잡동사니
[법률] 보행자가 도로를 가로지르면 무조건 범죄행위인가?? 본문
안녕하세요. yeTi입니다.
오늘은 법률과 관련하여 보행자가 도로를 가로지르는 행위(무단횡단)는 무조건 불법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제시하는 법령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제10조(도로의 횡단)
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③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④ 보행자는 모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6.8.]
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5조,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
2.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7조에 따른 금지·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보행자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조치를 위반한 행렬등의 보행자나 지휘자
4. 제68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
[전문개정 2011.6.8.]
위의 법령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면, 제10조 3항에 의거하여 횡단보도가 없고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외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할 수 있습니다.
결론,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에서 거기까지 가기 귀찮다고 무단횡단을 하지 맙시다.
참고문헌
- 도로교통법 : http://www.law.go.kr/%EB%B2%95%EB%A0%B9/%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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