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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동사니
[법률] 보행자가 도로를 가로지르면 무조건 범죄행위인가??
안녕하세요. yeTi입니다.오늘은 법률과 관련하여 보행자가 도로를 가로지르는 행위(무단횡단)는 무조건 불법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제시하는 법령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제10조(도로의 횡단) 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③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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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20. 10:52